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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중 시위는 입건, 반미·반일 시위는 방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이중잣대 논란

by 이슈중 2025.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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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반중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경찰에 의해 형사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주한 중국 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오성홍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했고, 경찰은 형법 제108조(외국 사절 모욕)와 제109조(외국 국기 모독)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성조기와 일장기를 불태우고, 미국과 일본 대사를 조롱하는 과격한 시위가 벌어졌지만 이와 같은 처벌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반중 시위만 ‘혐오 시위’라는 낙인이 찍히고,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대통령의 질타가 이어지는 현상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가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목차

  1. 반중 시위 대학생 입건 사건의 배경
  2. 중국의 노골적 압박과 한국 정부의 태도
  3. 반중 정서의 뿌리와 정당성
  4. 반미·반일 시위와의 비교: 왜 이중잣대인가
  5.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본질
  6.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

1. 반중 시위 대학생 입건 사건의 배경

이번 사건은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반중 시위 참가 대학생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면서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은 오성홍기를 찢으며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체제를 규탄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형법 제108조와 제109조를 근거로 이들을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으로, 과거 수많은 반미·반일 시위에도 적용된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은 중국 정부의 불만 표출 직후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정치적 배경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2. 중국의 노골적 압박과 한국 정부의 태도

최근 중국 외교관들의 태도는 내정간섭 그 자체였습니다. 전임 싱하이밍 대사는 한국 내 반중 여론을 ‘외부 세력의 조작’이라 치부하며 정부가 단속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발언했습니다. 후임 대사 역시 외교부 인사와의 면담에서 반중 시위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중국 대사관은 한국 외교부에 “반중 시위를 통제하라”는 공식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이후 경찰이 반중 시위를 입건했고, 곧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혐오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중국의 압력, 경찰의 입건, 대통령의 발언이 일련의 흐름처럼 맞물려 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3. 반중 정서의 뿌리와 정당성

한국 사회의 반중 정서는 갑작스럽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2010년대 중반 사드(THAAD) 배치 문제 이후 본격화됐습니다. 한국이 자위적 안보 조치로 사드를 배치하자, 중국은 내정간섭에 가까운 반발을 보이며 경제보복(한한령), 군사적 위협, 문화·역사 침탈 등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피해를 입었고, 국민들은 중국의 오만한 태도에 깊은 불신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에 서해 불법 어업, 역사 왜곡, 한국 영토 문제 개입 등이 이어지면서 반중 여론은 구조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반중 정서를 단순한 ‘혐오’로 치부하는 건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의식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4. 반미·반일 시위와의 비교: 왜 이중잣대인가

한국에서 반미·반일 시위는 오랫동안 일상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성조기와 일장기를 찢고 불태우는 퍼포먼스는 흔한 장면이었고, 미국 대사와 일본 총리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을 짓밟거나 불태우는 모습도 수없이 목격됐습니다. 심지어 미국 대사 개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퍼포먼스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형법 제108조나 제109조가 적용되어 시위 참가자들이 입건되었다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반중 시위에서는 같은 행위가 곧바로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중잣대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5.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본질

민주주의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불편하거나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일지라도 그 발언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프랑스 계몽사상가 볼테르의 말처럼,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 의견을 말할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는 태도가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그런데 특정 시위만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워 억압하고, 외국의 압력에 따라 국민의 시위를 단속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6.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

이번 사건은 단순히 대학생 몇 명이 입건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아니면 외국의 압력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국식 권위주의 국가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는지를 가르는 분수령일 수 있습니다.
왜 반중 시위만 문제가 되는가? 왜 반미·반일 시위에는 침묵했으면서 중국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는가? 이중잣대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결론

반중 시위를 한 대학생들을 형법 제108조를 근거로 입건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그 자체로 정치적 배경을 의심케 하는 사건입니다. 같은 행위가 반미·반일 시위에서는 문제 되지 않았지만, 반중 시위에서는 곧바로 법적 제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특정 외교 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결코 권력자나 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중국 눈치를 보는 정치 행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금 일깨워 주는 경고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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