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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사고 예방보다 ‘희생양 만들기’에 집중한 정치의 민낯

by 이슈중 2025.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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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는 죽음을 대하는 기형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누군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정치와 사회는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내어 ‘책임자’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 상징적인 제도가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사고 예방보다는 처벌과 보여주기식 대응에 치중하면서, 기업과 사업주를 희생양 삼아 정치적 성과를 챙기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죠. 문제는 이로 인해 산재 사망률은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만 극심한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본질적 문제와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이중 잣대를 짚어보고, 진짜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적용 범위
  2. 포스코·한솔제지 사건 ― 정치적 본보기 만들기
  3. 코레일 산재와 드러난 이중 잣대
  4. 법의 실효성 부재 ― 사고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
  5. 통계가 보여주는 산재 사망자의 실체
  6. 정치의 직무유기 ― 예방 대신 ‘조지기’에 몰두
  7. 결론 ― 보여주기 처벌 대신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적용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부터 시행된 법으로, 사업장에서 사망자 또는 중상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과 수십억 원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동네 식당 사장조차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명목상으로는 사고 예방이 목적이지만, 사실상 ‘사고 발생 = 처벌’로 이어지는 단순 논리 구조입니다.


2. 포스코·한솔제지 사건 ― 정치적 본보기 만들기

최근 포스코 ENC에서 노동자가 사망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공사장을 무기한 중단시키고, 민주당은 현장 방문 후 “예고된 인재”라며 정치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압수수색, 입찰 자격 박탈, 금융 제재까지 거론되며 사실상 포스코를 본보기로 삼으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한솔제지 공장에서도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또다시 기업은 극심한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코레일 산재와 드러난 이중 잣대

문제는 공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코레일에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포스코 때와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레일은 국토부 산하 100% 지분 공기업으로, 법 논리대로라면 국토부 장관과 정부가 책임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공기업에 적용할 수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민간기업에는 살인죄 운운하며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공기업에는 면죄부를 주는 전형적인 이중 잣대였습니다.


4. 법의 실효성 부재 ― 사고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업재해 사망자는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망자가 늘어났습니다. 건설사 산재 역시 줄기는커녕 증가했습니다. 이는 ‘강력 처벌 = 사고 감소’라는 논리가 완전히 틀렸음을 보여줍니다. 예방보다 처벌에 집중한 법은 결국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는 서류 행정 부담만 키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5. 통계가 보여주는 산재 사망자의 실체

통계를 보면 산재 사망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 고령 노동자이며, 현장 근속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년간 이 경향은 일관되게 이어져 왔습니다. 즉, 산재 문제는 기업의 탐욕 때문이 아니라, 고령 인력 구조와 미숙한 현장 적응 문제라는 사회적·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이런 근본 문제를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기업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6. 정치의 직무유기 ― 예방 대신 ‘조지기’에 몰두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는 문제 해결보다는 ‘본보기 삼아 조지기’에만 몰두한다는 점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일본은 모든 학생에게 생존수영 의무 교육을 도입했지만, 한국은 정치적 공방만 이어갔습니다. 산재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자를 찾아내 처벌하는 것으로 정치적 성과를 포장할 뿐, 근본적 예방책은 마련하지 않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후진국적 정치 행태입니다.


7. 결론 ― 보여주기 처벌 대신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는 줄지 않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만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기업을 ‘살인자’로 낙인찍는 것이 아니라, 고령 노동자 안전 교육 강화, 현장 적응 시스템 개선, 예방 중심의 산업 안전 체계 구축입니다.

 

정치권은 이제 ‘누구를 조질 것인가’에 집착하지 말고, 진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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