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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재판 결심 공판: 왜 본류는 빠졌는가?

by 이슈중 202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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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그 핵심 인물들의 결심 공판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 줄줄이 이어지는 중형 구형, 그러나 유독 한 사람만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바로 당시 성남시장이자 현재 대통령인 이재명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팩트 중심으로 되짚어보며, 왜 ‘본류’는 재판에서 빠져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1. 대장동 재판 결심 공판 결과
  2. 누가 구형을 받았는가?
  3. 그런데 왜 이재명은 없었나?
  4. 사업 구조와 결제권자의 역할
  5. 검찰의 시각과 국민의 질문
  6. 과연 단순한 보고와 결제였을까?
  7. 결론: ‘본류’에게 반드시 묻고 기록해야 할 질문

1. 대장동 재판 결심 공판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주요 피고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 김만배: 징역 12년
  • 유동규: 징역 7년 + 벌금 17억 원
  • 남욱: 징역 7년
  • 정영학: 징역 10년
  • 정민용: 징역 5년

도합 징역 41년. 이 수치는 단순한 형량이 아닌 이 사건의 심각성과 부당이익 규모를 상징합니다.


2. 누가 구형을 받았는가?

이들은 모두 민간업자이거나 공사의 내부 실무진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활용해 무려 7,886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긴 인물들이죠. 검찰은 이 사업을 "애초에 정상이 아니었고, 로비와 뇌물 등 불법이 개입된 것"이라 정의했습니다.


3. 그런데 왜 이재명은 없었나?

이들의 상위 결정권자였던 당시 성남시장은 이 모든 과정에서 결제권자였습니다. 유동규는 성남시 산하 기관의 임원으로, 이재명의 측근으로 알려졌고, 실제 검찰 조사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암시하는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단 한 차례도 재판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4. 사업 구조와 결제권자의 역할

공영개발이라 포장된 이 사업은 실상은 민간에 수익 90% 이상이 흘러가는 구조였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리스크만 떠안았고, 수익은 화천대유·천화동인으로 흘러갔습니다.

  • 누가 이 구조를 설계했고?
  • 누가 이를 승인했으며?
  • 누가 결제를 내렸는가?

단순한 실무자가 아닌 ‘결제자’의 책임은 과연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5. 검찰의 시각과 국민의 질문

검찰은 김만배를 “윗선을 위한 로비스트”로 지목합니다. 그러면 그 윗선은 누구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 여전히 수사는 멈춘 듯합니다.

이재명 전 시장은 줄곧 "결제는 단순 보고 절차"라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이는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과 권한이 수반되는 결정을 설명하기엔 부족합니다.


6. 과연 단순한 보고와 결제였을까?

  • 민간이 정상적 방법으로는 따낼 수 없는 사업권
  • 부정한 방식으로 사업권 획득
  • 막대한 세금 손실
  • 결제 권한자가 책임지지 않음

남욱은 "구조 설계자는 유동규가 아닌 그 윗선이었다"고 밝혔고, 정영학의 녹취록에도 유사한 취지의 발언이 다수 등장합니다.

 

7. 결론: ‘본류’에게 반드시 묻고 기록해야 할 질문

법적인 유무죄 판단 이전에, 공직자는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먼저 져야 합니다. 특히 그 인물이 성남시장이 아닌 대통령이 되었다면, 책임의 무게는 더 무겁습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 "그날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 "누구의 이익을 위해 결제를 했습니까?"

이 질문은 언젠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며,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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