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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 위험한 망언 ― 삼권분립 부정과 ‘의회 독재’의 그림자

by 이슈중 202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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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방송에서 내놓은 발언이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법원이 정의롭지 못하면 국회가 법률로 바로 잡는 것이 진정한 권력 분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이는 삼권분립의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독재적 사고이자,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영교 발언의 문제점을 짚고, 그것이 헌법과 민주주의에 어떤 위협을 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서영교 발언의 요지
  2.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
  3. 왜 위험한 발상인가 ― 국회 만능주의의 오만
  4.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의 의미
  5. ‘선택적 정의’와 민주당의 위선
  6. 헌법 학자의 경고 ― 의회 독재의 길
  7. 결론 ―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1. 서영교 발언의 요지

서영교 의원은 방송에서 “법원이 정의롭지 못하면 국회가 법률로 바로 잡는 것이 진정한 권 분립”이라 주장했습니다. 또한 “행정부와 사법부를 법률로 규정한 것은 입법부”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이는 곧 국회가 최상위 권력이며 사법부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들립니다.


2.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행정·사법의 독립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권력은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 존재하며, 어느 한 기관도 다른 기관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입법부는 법률 제정과 예산 심의, 행정부 견제를 담당하고,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틀입니다.

3. 왜 위험한 발상인가 ― 국회 만능주의의 오만

서영교 발언은 입법부가 최고 권력이라는 착각에 기반한 것입니다. 국회가 사법부의 판결에 개입한다면,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라 ‘의회 독재’ 체제로 전락하게 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히틀러와 무솔리니도 입법부 권한을 강화하며 사법부를 무력화시켜 전체주의로 나아갔습니다. 서영교의 발언은 그 길을 그대로 예고하는 셈입니다.

4.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의 의미

법치주의는 권력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는 질서입니다. 재판은 오직 법리와 헌법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국회는 이에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국회가 법원의 판결을 ‘정의롭지 못하다’는 모호한 기준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면, 재판은 정치적 의도에 따라 뒤집히는 혼란 그 자체가 됩니다. 결국 국민은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5. ‘선택적 정의’와 민주당의 위선

민주당은 법원이 이재명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환호하다가,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사법 개혁”을 주장합니다. 이는 정의가 아니라 철저히 권력 유지 논리에 따른 선택적 태도일 뿐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의가 아니라 정권을 위한 권력 투쟁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위선이 드러납니다.


6. 헌법 학자의 경고 ― 의회 독재의 길

헌법학자 차진화 교수는 최근 방송에서 “우리 헌법은 입법·행정·사법이 분리되어 있으며 어떤 기관도 다른 기관 위에 있지 않다. 선출된 권력이라도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위해 재판부를 인위적으로 구성하는 것조차 사법 독립을 무너뜨리는 일이며, 이는 15세기 전제군주 시절로의 퇴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7. 결론 ―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서영교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회를 절대 권력으로 만들려는 발상이며,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선언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정치권의 궤변에 속지 않습니다. 국회가 스스로를 최고 권력이라 착각하는 순간, 국민은 그것을 독재로 인식하고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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