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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속 언론 탄압의 순간 — 최민희 위원장의 기자 퇴장 지시, 그 의미와 파장”

by 이슈중 202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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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이 기자들에게 “나가 달라”고 지시하며 국감을 비공개로 전환하려 한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국회 내 갈등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언론이 감시자로서 제 역할을 못하면, 국민의 알 권리는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날의 발언과 장면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고, 이 일이 주는 의미와 파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차

  1. 사건 개요 및 발언 정황
  2. 주요 쟁점 분석
     2.1 언론 접근권과 국회 운영 권한
     2.2 비공개 전환의 정당성 여부
     2.3 국민의 알 권리 vs 위원장의 재량
  3. 여론 반응과 미디어 해석
  4. 법제도적 검토 가능성
  5. 함의와 대응 과제
  6. 결론 및 제언

1. 사건 개요 및 발언 정황

국감 도중 최민희 위원장은 기자들을 향해 “기자분들 나가 주십시오”, “선택적으로 지금 찍고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라는 발언을 반복하며 퇴장을 요구합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다며, 국감 진행을 중단하고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는 선언도 이어집니다.
이로써 회의장 내 언론의 접근이 사실상 차단되고, 국정감사의 과정이 국민 눈앞에서 가려지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발언 일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이 멀쩡히 보고 있는데 … 기자들 보고 나가 달라면 국민 눈을 지금 가리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이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다.”

이처럼 사건은 “언론 탄압” 혹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는 표현으로 불릴 정도로 강한 반응을 낳고 있습니다.


2. 주요 쟁점 분석

2.1 언론 접근권과 국회 운영 권한

국회는 입법부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 운영 방식은 공개성을 전제로 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위원장에게는 회의 질서 유지, 진행 통제, 토론 질서 확보 등을 위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원장의 권한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2.2 비공개 전환의 정당성 여부

국회법 또는 회의 규칙은 일정 조건 하에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와 요건이 엄격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언론을 퇴장시키는 방식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특히 국감처럼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에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립니다.

2.3 국민의 알 권리 vs 위원장의 재량

이 사건은 단순히 언론인과 위원장 간의 대립을 넘어섭니다.
위원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 보도를 이유로 기자들을 퇴장시키는 것은,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차단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독재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 지점 때문입니다.

3. 여론 반응과 미디어 해석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댓글과 SNS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기자들을 쫓아내다니?”, “국민의 눈을 막다니”, “독재 행위 아니냐”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언론 매체들도 이 사안을 중대하게 다루며, 국회 권력의 자의적 운영과 언론 탄압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보도 경향을 보면, 일부는 “위원장의 권한 남용”, “국회 운영의 폐해”라는 비판적 시각을, 다른 일부는 “절차적 적법성 여부가 중요하다”는 균형적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법제도적 검토 가능성

  • 국회법 / 회의 규칙 조항 : 회의 비공개 전환 요건, 언론 접근권 보장 규정
  •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및 언론 자유 원칙 : 국회의 운영 자체가 국민의 알 권리를 구조적으로 보장해야 할 제도
  • 권력 남용·권한 오남용의 소송 가능성 : 위원장의 퇴장 지시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소송 경로
  • 의사록·영상 공개 제도 강화 : 공개적 기록 보존과 공개 원칙을 제도화하는 방안

이런 제도적 장치들이 현재 국회 내부 규칙 또는 국회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5. 함의와 대응 과제

이 사태는 단순한 국회의 분쟁을 넘어서,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근본을 가늠해보는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응 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확한 사실 기록 확보
     – 영상, 음성 기록, 회의록 등 증거 수집
     – 언론사 및 국회의 공식 문서 비교
  2. 공적 토론과 여론 확산
     – 시민·언론이 이 사안을 논의 가능한 장(포럼, 칼럼 등) 제공
     – SNS, 블로그, 팟캐스트 등을 통한 공유
  3. 제도 개선 요구
     – 국회 내부 규칙 개정: 비공개 전환 요건 강화
     – 영상·음성 기록의 자동 공개 시스템 구축
     – 권한 남용에 대한 제재 조항 마련
  4. 법적 대응 가능성 검토
     – 권력 남용 여부를 따지는 헌법 소송 또는 권리 침해 구제 절차
     – 국회의 내부 감사 또는 윤리 위원회 제소
  5. 지속적 감시 및 견제 역할 강화
     – 언론과 시민사회가 국회 운영 과정을 지속 감시
     – 향후 유사 사태 예방을 위한 경고와 모니터링

 

6. 결론 및 제언

최민희 위원장이 기자들에게 퇴장을 지시하고 국감을 비공개 전환하려 한 장면은 단지 충격적인 정치 드라마 한 장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국민의 알 권리, 언론 자유, 권력의 투명성—이 직격당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사안을 단순히 비난의 대상으로만 남겨 둘 것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언론과 시민사회는 이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국감, 다음 회의에서도 다시는 이러한 권력의 자의적 행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들고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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