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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표현의 자유인가 안보 포기인가”

by 이슈중 2025.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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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골자로 한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한 범좌파 성향 국회의원 31명이 참여한 공동 발의였습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대부분의 조항이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평화통일·인권·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발의되자 국민 여론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단기간에 10만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접수되었고,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당 차원의 논의는 아니었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국가보안법은 정말 시대착오적인 악법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보 장치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국가보안법의 핵심 내용과 폐지 주장에 대한 반론,
그리고 폐지될 경우 벌어질 현실적 문제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1. 국가보안법은 왜 만들어졌는가
  2. 국가보안법의 핵심 내용 정리
  3. 폐지론자들의 주장: 표현의 자유 침해
  4. 실제로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5. 헌법재판소가 반복해 합헌 결정을 내린 이유
  6.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관점
  7.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주장, 왜 틀렸나
  8. 실제 간첩 사건과 국가보안법의 역할
  9. 북한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
  10. 왜 지금 이 시점에 폐지를 시도하는가

1️⃣ 국가보안법은 왜 만들어졌는가

국가보안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제정된 법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좌익 공산 세력의 내란과 폭동, 무장 활동에 직면해 있었고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2️⃣ 국가보안법의 핵심 내용 정리

국가보안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규제합니다.

  •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의 구성·가입
  •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 북한 등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의 잠입·탈출
  •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는 행위
  •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연락
  • 반국가 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불고지)

3️⃣ 폐지론자들의 주장: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주로 다음을 문제 삼습니다.

  • ‘찬양·고무’ 조항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실제 위험이 없는 사상 표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정권 비판 억압에 악용됐다

이 중 일부 비판은 과거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4️⃣ 실제로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지만 현실의 국가보안법은 과거와 크게 다릅니다.
민주화 이후 수십 년간 지속적인 개정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치며
적용 범위는 극도로 제한되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 제7조 일부
  • 제8조 일부
  • 제9조 일부
  • 불고지 조항의 대상 범위
    등을 삭제하거나 축소했습니다.

또한 제1조에 매우 중요한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해석과 적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5️⃣ 헌법재판소가 반복해 합헌 결정을 내린 이유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이렇게 판단해 왔습니다.

  •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 북한이라는 실질적 위협과 대치 중인 대한민국의 특수성
  • 국가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보호할 필요성

이 조건을 고려할 때,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6️⃣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관점

자유민주주의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입니다.

자유를 보장하되,
그 자유를 이용해 자유 그 자체를 파괴하려는 세력까지
무제한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개념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은
과거 통합진보당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시킨 바 있습니다.


7️⃣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주장, 왜 틀렸나

폐지론자들은 “형법의 간첩죄로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무시한 주장입니다.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한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간첩 행위를 형법만으로 처벌하기에는
법리적 공백이 발생합니다.


8️⃣ 실제 간첩 사건과 국가보안법의 역할

대표적인 사례가 자주통일 충북동지 사건입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친북·반국가 활동을 벌이며 보고와 대가를 주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간첩죄와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국가보안법을 통해서만 유죄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국보법이 없었다면 무죄 방면 가능성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9️⃣ 북한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

북한은 오랫동안

  •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비난하고
  • 국제사회에서 폐지를 요구해 왔으며
  • 국내 간첩 조직에 폐지 투쟁을 지령한 바도 있습니다.

이 법이 북한 입장에서 가장 성가신 장벽이기 때문입니다.


🔟 왜 지금 이 시점에 폐지를 시도하는가

현재 22대 국회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를 가진 국회의원이 23명이나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수렴됩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 법을 없애려는 것인가?”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의 최후 장치를 제거하자는 주장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 맺음말

국가보안법은 완벽한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끊임없이 손질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 속에서
이 법을 다듬는 것과 없애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국가 생존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유를 파괴하려는 시도에는 최소한의 제동 장치가 필요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은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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