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이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발언의 핵심은 바로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민주당 초선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단순한 표현을 넘어, 국가 안보 인식과 국무위원의 정체성, 더 나아가 민노총 출신 장관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대북관까지 모두를 되짚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국민 앞에 선 장관 후보자가 '북한=주적'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사소한 문제일까요? 아니면 국가 정체성과 안보 개념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일까요? 오늘은 이 사안의 핵심 쟁점들과 그 이면에 숨은 진실들을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민주당 초선 의원의 충격 발언: “주적이 북한이 아니면 어때서?”
- 국방백서와 헌법, 그리고 ‘주적’ 개념의 법적 위치
- 노동부 장관 청문회에 ‘주적’ 질문이 등장한 이유
- 김영훈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친북 논란
- 민노총과 북한 간첩 사건의 그림자
- 김태선 의원의 논리적 오류와 국민 상식의 충돌
- 국무위원의 자격: ‘북한이 주적인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이유
- 결론: 청문회의 본질은 ‘검증’이다
1. 민주당 초선 의원의 충격 발언: “주적이 북한이 아니면 어때서?”
청문회 현장에서 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고 말한 게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문제 제기하는 쪽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주적 개념은 헌법에도 없고, 단지 정권마다 바뀌는 국방백서상의 표현일 뿐이라며 그 중요성을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많은 국민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관과 안보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관이라는 자리는 단순한 전문가가 아닌,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국무위원입니다.
2. 국방백서와 헌법, 그리고 ‘주적’ 개념의 법적 위치
김태선 의원은 "주적 개념은 국방백서에만 있는 것이지 헌법에 명시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국방백서는 헌법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밝히는 안보 정책의 기준입니다.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주적’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단지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군사 전략과 병력 배치, 국방 예산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를 단순히 '정권 따라 달라지는 문서'로 치부하고, 노동부 장관이 그런 말 안 했다고 문제될 것 없다는 주장은, 헌법적 의무는 둘째치고 최소한의 상식조차 결여된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3. 노동부 장관 청문회에 ‘주적’ 질문이 등장한 이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왜 안보 문제를 묻느냐”고 반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김영훈 장관 후보자는 민노총 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민노총은 최근 간부들이 간첩 혐의로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인물을 노동부 수장으로 임명한다면, 당연히 국민은 그 인물의 안보 인식, 특히 대북관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그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묻는 것은 상식이고 의무입니다.
4. 김영훈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친북 논란
김영훈 후보자는 과거 “북한은 또 하나의 조국”, “김일성 주석은 또 하나의 조국의 최고 지도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글을 언론에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선군 정치에 대해 "남쪽 기준으로 독재라고 재단하는 건 위험하다"는 식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민노총 위원장 시절, 북한 3대 세습을 옹호하는 서적을 배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들이 "당신의 주적은 누구냐"고 묻는 것이 이상한 일일까요?
5. 민노총과 북한 간첩 사건의 그림자
최근 들어 민노총은 일부 간부들이 간첩 혐의로 체포되는 등, 심각한 안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충분히 의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의 수장이었던 인물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고, 청문회에서조차 “북한이 주적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발언이 나온다면, 국민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6. 김태선 의원의 논리적 오류와 국민 상식의 충돌
김태선 의원은 이번 발언으로 국민 상식에 정면으로 반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을 ‘북한’이라 생각합니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에게 북한은 단지 “또 하나의 조국”이 아니라, 엄연한 적대 세력입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주적 발언이 왜 문제냐"고 따지는 것은 국민 감정과 안보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7. 국무위원의 자격: ‘북한이 주적인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이유
청문회는 장관 후보자의 능력과 철학, 국가관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북관, 그것도 ‘북한이 주적인가?’라는 질문 하나에도 우물쭈물하고, 또는 “중요하지 않다”고 회피하는 인물이 과연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국무위원일까요?
이 문제는 단지 언어 표현이나 해석의 영역이 아니라, 헌법과 안보, 국가의 정체성에 직결된 핵심 가치의 문제입니다.
8. 결론: 청문회의 본질은 ‘검증’이다
민주당 초선 김태선 의원은 "왜 그런 걸 묻느냐"고 따졌지만, 오히려 국민은 그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걸 묻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묻습니까?" 청문회는 면접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될 사람에게 묻고 따지는 것은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이런 질문조차 막아선다면, 도대체 왜 청문회를 열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까? 그냥 대통령이 임명 통보만 하면 되는 일 아닌가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다시 한번 국무위원의 자격, 안보관,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상식 수준에 대해 국민들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