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친중반미1 반중 시위는 입건, 반미·반일 시위는 방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이중잣대 논란 며칠 전,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반중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경찰에 의해 형사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주한 중국 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오성홍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했고, 경찰은 형법 제108조(외국 사절 모욕)와 제109조(외국 국기 모독)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성조기와 일장기를 불태우고, 미국과 일본 대사를 조롱하는 과격한 시위가 벌어졌지만 이와 같은 처벌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반중 시위만 ‘혐오 시위’라는 낙인이 찍히고,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대통령의 질타가 이어지는 현상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가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 2025.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